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9.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재일01254-1899 재일01254-1899 재일012541899 19900929 199009 1990 09 29
요지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단사항임
본문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양도자산의 공유였던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였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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