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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29.

주택양도 대가로 아파트입주권 부여받은 후 거주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094 재일01254-2094 재일012542094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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