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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재일01254-2099 재일01254-2099 재일012542099 19901030 199010 1990 10 3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함의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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