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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19.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결정방법

재일01254-2268 재일01254-2268 재일012542268 19901119 199011 1990 11 19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기분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당시 기준기가 결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3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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