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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4.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재일01254-2328 재일01254-2328 재일012542328 19901124 199011 1990 11 2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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