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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7.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2345 재일01254-2345 재일012542345 19901127 199011 1990 11 27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것이며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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