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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9.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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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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