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재일01254-2392 재일01254-2392 재일012542392 19901203 199012 1990 12 03
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동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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