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재일01254-2404 재일01254-2404 재일012542404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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