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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7.

무허가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37 재일01254-2437 재일012542437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도시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충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ㆍ분향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대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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