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재일01254-2505 재일01254-2505 재일012542505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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