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
재일01254-454 재일01254-454 재일01254454 19900409 199004 1990 04 09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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