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재일01254-908 재일01254-908 재일01254908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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