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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27.

타인의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수익 시 과세문제

법인22601-1360 법인22601-1360 법인226011360 19900627 199006 1990 06 27

요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일정기간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하시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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