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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8. 10.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034 부가22601-1034 부가226011034 19900810 199008 1990 08 10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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