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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8. 16.

전세금,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051 부가22601-1051 부가226011051 19900816 199008 1990 08 16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 일수)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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