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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8. 17.

기부채납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부가22601-1060 부가22601-1060 부가226011060 19900817 199008 1990 08 17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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