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1.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155 부가22601-1155 부가226011155 19900901 199009 1990 09 01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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