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6.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77 부가22601-1177 부가226011177 19900906 199009 1990 09 06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행자는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지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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