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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21.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무면허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여부.

부가22601-1251 부가22601-1251 부가226011251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건설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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