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26.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81 부가22601-1281 부가226011281 19900926 199009 1990 09 26
요지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사에서 취급하는 인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7-2...12와 같이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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