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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26.

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282 부가22601-1282 부가226011282 19900926 199009 1990 09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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