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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129 부가22601-129 부가22601129 19900202 199002 1990 02 02

요지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시기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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