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5.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19901005 199010 1990 10 05
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통칙 1-4-4...5 및 질의회신문(부가1235-2025, 1978.05.23)을 참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기타 세무 전반에 관한 질의는 알고자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재질의 하시거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세무관계는 거주하는 인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35-2025, 197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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