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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

부가가치세 시행 전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 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130 부가22601-130 부가22601130 19900202 199002 1990 02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동법시행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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