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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13.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31 부가22601-1331 부가226011331 19901013 199010 1990 10 1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203,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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