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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13.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부가22601-1333 부가22601-1333 부가226011333 19901013 199010 1990 10 1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보완요구한 서류의 일부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명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549, 1988.08.31 ※ 부가22601-203,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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