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
사업승계 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33 부가22601-133 부가22601133 19900202 199002 1990 02 02
요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과정에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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