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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17.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349 부가22601-1349 부가226011349 19901017 199010 1990 10 17

요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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