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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19.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363 부가22601-1363 부가226011363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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