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4.
부동산 임대 종료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부가22601-1372 부가22601-1372 부가226011372 19901024 199010 1990 10 24
요지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임대에 관한 소송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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