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5.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사업장간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22601-1385 부가22601-1385 부가226011385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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