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6.
공급가액과 세액의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3 부가22601-13 부가2260113 19900106 199001 1990 01 06
요지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고 2. 당해 공사용역을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한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3. 동 공사용역을 과세특례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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