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9.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부가226011408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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