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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9.

아파트 분양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의 공급시기

부가22601-1413 부가22601-1413 부가226011413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2차 중도금을 당초 분양계약서상 받기로한때 보다 먼저 영수 하였다 하더라도 동 중고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것이며,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 중도금을 영수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분양계약서상 계약금및 중도금을 약정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동 계약서상 연체료의 지급이 확정되는때 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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