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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3.

지금형주화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2 부가22601-142 부가22601142 19900203 199002 1990 02 03

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업무로 결정하는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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