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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6.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세액란의 금액 및 거래명세표 기재내용

부가22601-146 부가22601-146 부가22601146 19900206 199002 1990 02 06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규격 및 명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 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이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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