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0.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472 부가22601-1472 부가226011472 19901110 199011 1990 11 10
요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것이며,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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