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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4.

내수면어류 양식사업, 특수동물 사육 사업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90 부가22601-1490 부가226011490 19901114 199011 1990 11 14

요지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 사업은 수산업,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1. 강, 호수등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수산업에 해당되며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동법 동령 동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축산업에 해당하는것입니다. 2. 위와같은 수산업 또는 축산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며, 축산업등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을 수취하여야 하는것이며, 물품구입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의한 면세포기에 해당되지않는한 환급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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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류 양식사업, 특수동물 사육 사업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90 부가22601-1490 부가226011490 19901114 199011 1990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