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7.
겸영사업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
부가22601-1500 부가22601-1500 부가226011500 19901117 199011 1990 11 17
요지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기 각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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