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7.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504 부가22601-1504 부가226011504 19901117 199011 1990 11 17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허가를 받을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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