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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22.

아파트 건설용역에 있어 먼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528 부가22601-1528 부가226011528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완성도지급조건. 중간지급.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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