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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22.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부가22601-1535 부가22601-1535 부가226011535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 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는거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동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아니하고, 흑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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