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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29.

중소기업정보화 인력양성위탁계약에 의한 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제90-10호"에의거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동 인력양성에관한 연수를 수탁받아 연수생들에게 동연수를 시키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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