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담배자판기 관련 용역공급 시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1573 부가22601-1573 부가226011573 19901201 199012 1990 12 01
요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