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4.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자기사업장간의 재화 이동의 자가 공급 여부
부가22601-1586 부가22601-1586 부가226011586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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