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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4.

국가등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징수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589 부가22601-1589 부가226011589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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