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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4.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는것이며,다만 사업을 신규로 개시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나 (이하개시전등록신청) 동 개시전등록신청의 경우,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 될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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