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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6.

수출물품의 하자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부가22601-1604 부가22601-1604 부가226011604 19901206 199012 1990 12 06

요지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벌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②의 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106, 198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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