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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0.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11 부가22601-1611 부가226011611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공제되는것이며,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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